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세무사없이 직접 신고해도 감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요즘 쇼핑몰, 웹툰,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등 젊은 사업주분들은 부가세 및 소득세 세금신고를 직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게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는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있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최초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는 100%를 감면해주는 파워풀한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 34세가 넘는 분들이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근 쿠택스를 비롯하여 많은 세무사분들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업주분들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해보셔야 하는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