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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보험료 - 2022년도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고지예정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 2022년도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고지예정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 2022년도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고지예정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도 정산보험료 고지가 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해에 확정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에 근거하여 귀 사업장이 공단에 신고한 2022년 보수총액 (연말, 퇴직정산시, 미신고 포함)과 국세청의 확정된 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차액분이 확인되면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차액분에 대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9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할 예정이며, 첨부된 '2022년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정산액 고지예정 내역서'를 확인 후 이의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및 방법안내" 신청기한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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