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접근경로 :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모바일 앱(손택스) 접근경로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장현황신고 # 쿠택스 # 쿠택스세무사 # 쿠택스팀 # 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