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무사] 폐업 시 남은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사업을 접을 때는 바로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금 정리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기관에 사업장 탈퇴신고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건 쌓인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폐업하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세금 정리도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직원을 고용했었다면 폐업신고월 다음달 15일 이전에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으로 부과 받았던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습니다.
부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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