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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상속세 인적 공제”…26년만에 조세심판결정 변경

 “태아도 상속세 인적 공제”…26년만에 조세심판결정 변경

“태아도 상속세 인적 공제”…26년만에 조세심판결정 변경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조세심판원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 반영"...'자연인만 공제' 역사 속으로 심판관합동회의, "명문규정 없다고 상속공제 권리 제한하는 건 불합리" 결정 자녀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인적공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적용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심 2020부8164) 지난 1996년 자연인에게만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태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던 판단이 26년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21일 개최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