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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뭘까요?

1.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부가세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일반과세자) 부가세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1년 2회만 신고해도 됩니다. * 소규모법인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되는 대신, 예정고지 대상으로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부가세 납부세액의 50%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보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7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