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구 분 대상자 예정고지 대상자 • 개인사업자 : 모든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 만 원미만 법인 • 고지금액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단 예정고지 납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 • 예정고지 세액을 꼭 내야 하나요? 고지세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기 힘들다면 꼭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 만 원 이상인 법인 •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인 경우 •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개요)법인사업자 4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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