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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전문 쿠택스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1.해당 과세기간(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22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