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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퇴사자 4대보험 (건강보험) 정산

 [세무기장] 퇴사자 4대보험 (건강보험) 정산

[세무기장] 퇴사자 4대보험 (건강보험) 정산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세무기장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건 퇴사자 4대보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4대보험 (건강보험 등)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기본 개념 퇴사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정산 없음) 2. 4대보험 담당 기관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상실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퇴직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3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퇴직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4 산재보험 산재보험 고용 종료 신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3. 4대보험 정산방법 건강보험 • 납부기간 : 퇴사한 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