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2025년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인건비 신고를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제때 신고를 못한 경우에 뒤늦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만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면 경비처리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급여명세서 • 현금 수령증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Tip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반드시 현금수령증을 받아두세요!

⸻ 2.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인건비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 금액의 1% 가산세 • 원천징수 미실시: 미납세액의 3% + 경과일수 이자 가산세 예를 들어, 1,000만 원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