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성실신고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네,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 수입금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3억 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농·임·어업 1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업 (병의원, 학원, 변호사 등)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임·어업 7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 (병의원, 학원 등) 5억 원 이상 즉, 간편장부대상자도 매출이 크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1.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 필수 2.
세무사 검토 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3. 신고 기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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