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 수영장 소득공제 ! 운동용품 구매비는 해당 안돼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께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 어떤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에 ‘수영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 공공 체육시설 (예: 생활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 민간 체육시설 약 1만6천여 곳 + 공공 체육시설 약 1,300여 곳 즉, 전국적으로 약 1만7천300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공제는 문화비 항목에 포함되며, 30% 공제율,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300만원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액과 통합 기준입니다.
공제 적용 항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