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원천세 신고하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혼자 세무기장을 하는 분과 기장 상담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작곡활동을 하는 분이신데 프리랜서 분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이 완료되면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하였습니다.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안내문이 왔습니다.
원천세만 납부는 알았지만 매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면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뜻? ‘지급명세서’란 소득자(기타소득,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인적 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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