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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해외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해외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행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해외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지비용 지급시 원천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국에 K라는 법인이 있다.

그런데 이 K법인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A법인이 100%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K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미화(USD) 1,000,000를 연 이자율 2%에 차입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USD 20,000의 이자를 모법인인 A법인에 송금하고 있다.

이경우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질문과 답변> 1.미국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

--- > 제한세율 적용신청시 12%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 외의 지방소득세를 추가 계산하여야 한다.

*참고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또는 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됨. 그러나 미국,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