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플랫폼 불법·편법 영업 막는 ‘세무사법 개정’ **내년부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전면 금지 세금환급·신고대행 문구 사용 시 최대 징역 1년 처벌**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이를 통해 무자격 세무플랫폼의 불법·편법 영업이 어떻게 차단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납세자를 기만하는 유사 세무대리 영업을 막고,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세무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지난 12월 2일, ‘세무사 광고 규제·유사 세무대리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가 아닌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 ‘세금환급’, ‘경정청구 대행’, ‘세무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 ‘AI 장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