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진행하시다 보면 갑자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 진행 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제안하는 방안대로 화해하라는 결정을 말하는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는 어떻게 하며 이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으시면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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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원문 링크 : 화해권고결정, 이의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