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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해도 될까?

 화해권고결정, 이의해도 될까?

재판을 진행하시다 보면 갑자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 진행 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제안하는 방안대로 화해하라는 결정을 말하는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는 어떻게 하며 이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으시면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

#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