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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교통 소음 · 진동의 관리기준(소음·진동관리법)

 [평가] 교통 소음 · 진동의 관리기준(소음·진동관리법)

오늘의 포스팅 교통 소음 · 진동의 관리기준 첨부파일 [별표 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pdf 파일 다운로드 오늘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 따른 "[별표 11]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하며,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정의 참조 누리친환경그룹은 소음진동 측정 전문기업으로 공장, 공사장,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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