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5.14, 일부개정)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 신설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정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약칭 :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파일 다운로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4년 5월 14일 일부개정된 사항이며 시행이 2024년 5월 19일부터 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5.1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 신설 및 야생동물 수입검역 의무화(검역시행장 : 인천국제공항)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고, 검역시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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