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이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 첨부파일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제2024-108호)(20240531).pdf 파일 다운로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제・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32) 개정사유 - 주요내용 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ㅇ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변경(40L/ → 20L/) ㅇ "군부대 오수량 산정연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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