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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3.9)

 [평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3.9)

오늘의 포스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3.9) 첨부파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_전문.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시 이식수목과 관련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지침 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의 개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의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 제6조(예비관찰조사)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2010. 1. 25., 2013. 4. 5.> ②제1항에 따른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적용범위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다음사항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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