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오늘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성평가방안에 대한 협의 지침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개정 : 2022년 6월 3일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지침의 목적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방향을 제시하여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지침의 적용범위 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떄 적용 ② 생활용수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저수지 등 유지 및 공유수면의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 환경성 평가방안 환경성 평가방안은 ①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② 수질 및 생태계 영향, ③ 시설 안전성, ④ 시설 설치위치, ⑤ 경관, ⑥ 주민 수용성 및 관리책임 등을 중점검토함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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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