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첨부파일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pdf 파일 다운로드 오늘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2023년 12월 19일 개정내용입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쉽게 표현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사업 중 환경영향이 우려되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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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