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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구멍 뚫기 등 해상 · 해안국립공원 행위제한 공고(2024.11.11)

 갯바위 구멍 뚫기 등 해상 · 해안국립공원 행위제한 공고(2024.11.11)

누리친환경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생명과학원, 누리교육평가원 010-8000-4577.com 오늘의 포스팅 갯바위 구멍 뚫기 등 해상 · 해안국립공원 행위제한 공고 첨부파일 갯바위 구멍 뚫기 등 해상해안국립공원 행위제한(보도자료)(국립공원 11.5).pdf 파일 다운로드 2024년 11월 11일부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하여 갯바위 구멍 뚫기 등에 대한 행위제한이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별도해제 공고시 까지이며, 4개 해상 · 해안국립공원에서 시행되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제한사항으로 천공 도구 를 지니고 입장하거나, 천공 또는 납을 통하여 자연자원을 훼손 오염시키는 행위가 금지 됩니다. * 사실 이런 행위는 그냥 해선 안되는거 아닌가 ㅠㅠ 낚시객에 의한 천공 훼손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갯바위 폐납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자연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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