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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12)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12)

누리친환경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생명과학원, 누리교육평가원 010-8000-4577.com 오늘의 포스팅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공동으로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내용이 무엇일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본계획 개요 수립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공동으로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 (계획기간 시작 1년 전 수립) 2. 포함내용 :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 * 제4차·제5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제4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감축목표 달성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할당·시장·지원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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