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체계 개편사항 알림.pdf 파일 다운로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체계 개편사항 알림 2025년 1월 1일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중복 제출 및 특정 검토기관 편중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사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사업유형별로 검토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향후 조사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다만, 2025년에 한정(2025.1.1~2025.12.31)하여 관광단지 사업 분야 조사서는 KEI로 공항사업 분야 조사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주요변경사항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조사서만 전담 검토한다는것 여기서 말하는 환경부는 환경부 중앙본청을 말한다.
유역·지방환경청 검토사업은 이제 KEI로 안간다고 보면됨. 거의 대부분 보고서가 이제 KEI는 안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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