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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누리친환경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생명과학원, 누리교육평가원 010-8000-4577.com ▷ 오늘의 포스팅 ◁ 토양오염대책기준 첨부파일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파일 다운로드 2025년 7월 7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5년 8월 7일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불소 항목의 우려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벤조(a)피렌 항목은 특정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토양오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종전보다 엄격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된 지역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을 추가하고, 최근 건설공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을 공사 현장에서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