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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회사업무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까먹기전에 기록남기기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통법) 1.

민법, 상법의 특별법. 상장기업 등은 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준수해야한다.

상법보다 우선 적용 2. 2007년 국회 통과, 2009년 2월 4일 시행 3. 기존 자본시장과 관련된 1)증권거래법과 2)선물거래법, 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4)신탁업법, 5)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6개 법률을 이 법으로 통합.

통합의 이유는 파생상품이 너무 난무해서 법이 따라가지 못해서. 4. 기존 법들은 금융상품의 범위가 열거주의여서 상품이 새로 나올때마다 허용 유무를 규제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하면 안되는 금융상품만 규제. 5.

자산운용업의 증권사 겸업이 허용. 즉,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회사를 합병 할 수 있음. 6.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상품설명의무를 의무화하고, 고객 의 투자성향에 맞는 투자위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

# 경제공부 #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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