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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해진 집값 조달계획서…탈세 검증대상자 바로 드러난다

 살벌해진 집값 조달계획서…탈세 검증대상자 바로 드러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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