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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 청약자격 확인도 가능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 청약자격 확인도 가능

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땅사랑입니다.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하면 "APT2you 홈페이지 서비스 종료 안내" 팝업창이 아래 처럼 뜨네요.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벌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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