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땅사랑입니다.어제자로 2·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 현행 60%에서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축소하였습니다.또한 수도권 풍선효과로 북적이던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오늘(2/2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으로 규제 3종 세트 지역이어서 이번 대책과는 무관하기는 합니다만,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 어디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궁금하네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LTV 축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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