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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세법 개정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땅사랑입니다.6·17 대책 및 7·10 보완대책 이후 세제 관련 수 많은 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오갔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인지 카더라 통신인지 분간이 안되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어제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많은 내용중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율이 2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에서 0.6~3.0%로 0.1 ~ 0.3%포인트 인상된 반면,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3.2%에서 1.2~6.0%로 과세표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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