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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그 토지에 건축 등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란 법 제56조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각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 장이 허가하려면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이를 &..........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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