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창공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정당 계약일 이후 청약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 등이 나오면서 생기는 잔여 호실에 대하여 무순위로 청약할 수 제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줍줍' 청약이지요.
이러한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다주택자여도 가능하기에 전국의 아파트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순위 청약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개발되어 누구나 전국의 무순위 청약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에 대하여 신청 자격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무순위 청약 - 당해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 5/28~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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