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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소리] 세종시 행복도시 “모텔 허가 불가능”, 명문화 된다

 [세종의 소리] 세종시 행복도시 “모텔 허가 불가능”, 명문화 된다

지구단위계획변경위원회서 결정… “30실 이하 소규모 모텔·호스텔 안 돼” 관광진흥법상 등급 인정 관광호텔·일반호텔 설립 가능하다는 의미도 돼 행복도시서 싼값의 숙박시설 찾는 출장 공무원·관광객들은 불편 겪을 듯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에서 객실 30실 이하 모텔과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이는 도시계획 권한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미 이관된 행복도시 1~3생활권에 대한 결정이지만, 앞으로 개발될 행복도시 4~6생활권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는 것. 이날 열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객실 30실 이하 모텔과 호스텔 등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등급 외’에 해당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이 행복도시 1~3생활권의 상업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데 과반수가 동의해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

# 모텔 # 지구단위계획변경위원회 #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