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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농지원부 개편, 농지대장 전환 추진

 [세종시청] 농지원부 개편, 농지대장 전환 추진

기존 농지원부 수정·신청, 2월 28일까지… 4월 15일부터 전환 계획 전환 후 임대차 계약·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60일 내 변경신청 해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접수를 거쳐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되고, 그...

# 농지대장 # 농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