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까! 오창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가자 청주청원점 유소장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슴돠!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 때문에 퇴직금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고용 형태보다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해요.
설령 하루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했다면 수급 권리가 발생해요.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중요해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
원문 링크 :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