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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부정 사용 처벌 및 해결방법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법적근거

 여권 부정 사용 처벌 및 해결방법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법적근거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비자 및 국적업무 전문으로 하는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동 상실됩니다. 이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법」 제13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른 위법행위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한국 여권을 부정사용한 후 사범심사에서 벌금 면제를 받고,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까지 모두 완료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권 부정 사용 처벌 및 해결방법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법적근거 한국 여권부정사용이란?

한국여권부정사용 벌금 면제 안정아행정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가 국적상실신고 없이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주 있는 실수로는: 시민권 취득 후 출국·입국 시 한국여권 사용 복수국적자인 줄 착각하여 한국여권 계속 사용 한국 국적 유지 중인 줄 알고 병원, 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