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할 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피해자와 피의자 측 의견이 심히 엇갈린다면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심리생리검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생리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구분 없이 모두가 꺼리는 편입니다.
내가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내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걸까 걱정되고, 거부감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해도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할 수 있나요?
심리생리검사는 그 누구에게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피검사자의 동의를 필수로 요함으로, 만약 검사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 규정 제7조[검사 의뢰 시 주의사항] ②반드시 검사를 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동의서의 첨부]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6호에 의한 심리분석 의뢰서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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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조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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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감
원문 링크 :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