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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얻은 이익

 의뢰인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얻은 이익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 폐지로 인해, 외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해도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되어선 안됐다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얻은 이익은, 잃은 이익보다 훨씬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도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받게 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 간통죄의 구성요건 1.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였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당사자보다 오히려 '굳이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사람'을 더 안 좋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겨냥하여 간통죄 고소를 하면,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고소한 사람을 더 크게 비난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어찌 보면 '바람을 ...

# 간통죄폐지 # 상간남소송 # 상간녀소송 # 위자료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