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과를 남기는 것보단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얼른 합의하고 이 사건을 끝내고 싶은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서 연락을 안 받거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하게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하면, 중간에서 직접 조율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정말이지 난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제도가 형사공탁제도인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이유로 최근 공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9일부터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제도가 다시 태어날지,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oneyphotos, 출처 Unsplash 개정된 형사공탁제도, 이제 사건번호만 있어도 가능하다 원래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이 있어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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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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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원문 링크 : 형사공탁, 2022년 12월 9일 드디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