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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분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고 촬영물의 수위도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 기관,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밑 등을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