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고등학생)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1,2호 처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개시 후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거치는 과정에서 같은 학급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소명을 통해 의뢰인이 교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키고 있던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카촬죄 미수로 죄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화장실 내에서의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해당 행동이 심각한 범죄인 것을 몰랐던 점, 또한 촬영물이 인터넷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학생을 괴롭히거나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