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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빼돌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빼돌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쌓는 만큼 이혼할 때에도 공평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소송 중간에 재산분할의 기여도(비율)에 의해 금액이 나뉘긴 하지만, 그 총액은 '부부의 모든 재산'이죠.

그런데 이혼 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마당이라 아까운 건지, 기여도 부분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총액이라도 줄이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재산의 총액과 다르거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됐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문제 되는 사해행위는 주로 결혼생활 중 생성된(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에 재산의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가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