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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및 재산조회 가능할까?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및 재산조회 가능할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즉 제3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모든 면을 두 당사자가 결정하죠.

이 협의이혼은 모든 의사를 두 사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때로는 제삼자의 개입이 없기에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던 당시에는, 상대방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혼인 기간 동안 너무 괴로웠어서 이런 불합리한 결정에도 '그래 이혼만 하면 됐다'하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후 나를 괴롭게 하던 혼인생활에서 멀어지면 그제야 '그때 위자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 재산분할을 더 주장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다행히 협의이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폈는데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했다면, 재산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면, 혹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주고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