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한 번쯤 몰카 혹은 불법 촬영물 같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요즘에는 줄여서 카촬죄 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나 인터넷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을 아실 텐데, 이 속칭 카촬죄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관되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디지털포렌식’입니다.
이 카촬죄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디지털포렌식인데, 왜 이 범죄와 디지털포렌식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냐 하면,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각종 저장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카촬죄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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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박진호 변호사 칼럼] 카촬죄와 디지털 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