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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무등록 환전업 - 무죄 선고 승소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무등록 환전업 - 무죄 선고 승소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무등록 환전업 - 무죄 선고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수사 대상 피고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전반에 걸쳐 돌발 상황(영사관, 비자, 출국금지, 사범 심사 등)이 발생할 일이 커집니다.

때문에 외국인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출입국 사무소 근무 경력이 있는 한준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외국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