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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변호사 칼럼] 고등학생 조건만남, 그들의 부모와 합의도 해야 할까?

 [박진호 변호사 칼럼] 고등학생 조건만남, 그들의 부모와 합의도 해야 할까?

상호 동의하에 한 성매매인데, 왜 제가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어플로 만난 고등학생 여성과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여성이 먼저 경찰에 적발된 후, 계좌이체 기록을 파헤친 결과 추가로 특정된 피의자 셨습니다.

다만 성을 판매한 여성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기에 그 죄목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아닌 '아청법'에 해당되셨죠. 본래는 성을 판매한 사람, 구매한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되지만 여기서 성을 판매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 여성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됩니다.

때문에 형량을 낮추려면, 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조건만남, 그들의 부모와 합의도 해야 할까?

오늘은 이에 대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고등학생 조건만남의 형량은?

앞서 짧게 말씀드렸듯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적용되지만, 고등학생 성매매 사건은 이 법이 아닌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