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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바람피면 재산분할에 영향 있을까?

 이혼 중 바람피면 재산분할에 영향 있을까?

애인이 자신과 헤어진 후 며칠 만에 다른 이와 교제하는 걸 알게 된다면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부부가 아닌 연인 사이라도 충분히 기분 나쁠만하죠.

단 며칠 만에 다른 사람을 사귀는 건, 사실상 당시 애인과 헤어지기 전부터 다른 이성과 교제 목적으로 소위 썸을 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를 요즘 말로 '환승 연애'라고도 하죠.

다만 갈아타는 과정을 안 걸리면 '환승 연애', 갈아타는 중에 걸리면 '바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새로운 이성과 교제하는 건 환승 연애일까요, 바람일까요?

이혼 중 바람피면 간통인가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편의상 간통으로 칭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이 시점에서의 새로운 연애는 간통(불륜)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부나 등본/초본 상 법률혼이 정리됐는가 or 정리되지 않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 중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