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생활비 안주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주제는 한 쪽이 경제력을 담당하고 한 쪽은 내실을 담당하는 부부에게서 성격차이 다음으로 상담 요청이 많은데요, 요즘따라 더 이 주제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활비를 한두 번 홧김에 끊는 것은 유책 사유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다분히 상습적이거나, 생활비를 끊는 과정에서 제3자가 봐도 심각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안주는 배우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까?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이혼소송을 막기 위해 혼인 해소가 가능한 법정 사유 6가지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생활비 안주는 배우자는 이 중 2호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령에 쓰여 있듯, 유기에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의'란 나쁜 의도가 아닌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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