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진행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꽃뱀 사기라고 부르죠.
이 '꽃뱀 사기'는 외형상 친밀한 관계를 유도한 후, 이후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법적 고소를 무기로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돌연 "그날 일은 강제로 이뤄졌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 클럽, 헌팅 술집,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죠. 여기서 의뢰인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인가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꽃뱀 사기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도청이란 쉽게 말해 제 삼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삼자'입니다...
원문 링크 : 꽃뱀 사기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