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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사기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 아닙니다.

 꽃뱀 사기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 아닙니다.

합의하에 진행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꽃뱀 사기라고 부르죠.

이 '꽃뱀 사기'는 외형상 친밀한 관계를 유도한 후, 이후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법적 고소를 무기로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돌연 "그날 일은 강제로 이뤄졌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 클럽, 헌팅 술집,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죠. 여기서 의뢰인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인가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꽃뱀 사기 방지를 위한 음성 녹음, 불법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도청이란 쉽게 말해 제 삼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삼자'입니다...